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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경영

한국과총은 ‘청렴한 세상’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고객
(또는 청렴교육 및 동영상자료를 원하는 고객)은 아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렴세상/부패행위 신고

부패행위 신고대상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
  •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위에서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 하는 행위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 신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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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청렴교육센터 - 사이버청렴교육(자율적 신청 및 선착순 마감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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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 부패방지 - 보호보상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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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목록정보
No. 제목 첨부 작성자 등록일 조회수
1 [학술진흥실] 논문표절심의학회의 비리  첨부파일(9) 안경민 2018-05-18 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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