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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 회원가입

회원자격 및 가입심의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정관 제6조에 의거하여 회원의 자격과 가입을 심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2.25>

제2조(자격) 회원의 자격 및 가입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2.13, 2010. 2. 25>

  1. 1. 학술단체회원 <개정 2011.6.29>
    가. 전국규모의 과학기술 관련 학술단체
    나. 설립된 지 3년 이상 경과(가입신청일 기준이며, 설립일자는 창립총회 개최일)된 학술단체
    다. 최근 3년간 매년 2회 이상 학술지 발간실적(국영문학술지 포함, 연평균 발표논문 20편 이상)이 있는 학술단체
    라. 최근 3년간 매년 1회 이상의 정기 학술회의 개최실적이 있는 학술단체
    마. 최근 3년 동안 연회비 납부 정회원 수가 100명 이상(단, 특수과학분야는 제외)인 학술단체
    바. 연간예산이 3,000만원 이상인 학술단체

  2. 2. 공공단체회원
    가. 국·공립 연구기관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연구기관
    다.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

  3. 3. 민간단체회원
    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나. 기업 연구개발 전담부서
    다.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혹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

  4. 4. 개인회원 :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 <개정 2011.6.29>

제3조(신청서류) 본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개정 2007.2.13, 2010.2.25>

제3조(신청서류) 본 연합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한다.

  1. 1. 입회원서(소정양식)
  2. 2. 기관현황 및 정관(회칙) 각 2부
  3. 3. 신청년도 회원명부(소정양식, 학술단체회원) 2부
  4. 4. 학술활동실적(학술단체회원)
    가. 최근 3년간 발간된 학술지 각 2부
    나. 최근 3년간 활동실적(학술회의 포함) 및 증빙자료 각 2부
  5. 5.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법인에 한함)
  6. 6. 예산·결산서 각 1부(최근 3년간 회비 납부 실적 포함)
  7. 7. 기타 참고자료
    <개정 2007.2.13, 2010.2.25, 2011.6.29>

제4조(회원가입심의)

  1. ① 학술단체회원의 신규 가입 승인 여부는 본회 학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단에서 의결한다. <개정 2010.2.25, 2011.6.29>
  2. ②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의 신규 가입 승인 여부는 접수 후 15일 이내에 회장이 정한다. <개정 2010.2.25, 2011.6.29>

제5조(의결) <삭제 2010.2.25>

제6조(이사회보고) <삭제 2010.2.25>

제7조(회원자격평가) <삭제 2010.2.25>

부 칙

본 규정은 200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1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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