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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2017년 제1차 해외우수신진연구자유치(KRF)사업 공고 안내 2017-01-06 16:17:00
첨부파일 :
작성자 : 관리자 news@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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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 공고


 해외 우수 신진연구자가 우수성과를 창출하며 우리나라와 동반성장하도록 추진하는 2017년도 제1차 「해외 우수신진연구자 유치사업(Korea Research Fellowship, KRF)」 과제를 공모하오니, 관련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1월 4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최양희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조무제

 

 

1. 사업 목적

 ○ 잠재력 있는 해외 우수신진연구자가 국내에 장기체류하며 우수성과를 창출하고 우리나라 연구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성장지원 체계 구축

 

 

2. 사업내용

 가. 유치대상 :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의 해외 신진연구자
  * 학위 수여 기준 : 2016년 12월 31일 학위 취득자

 

 나. 유치분야 : 과학기술 전 분야를 대상
   * ICT/SW, 생명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나노, 기계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교통, 환경기상 및 기초연구 등 10대 분야 투자 전략과 상관성이 높은 분야 우대지원

 

 다. 지원기간 : 최대 5년
  * 2년 이하 지원 불가

 

 라. 지원내용
 
   - (유형 1) 최대 70백만원/년(신진연구자 인건비, 체재비 등)
   - (유형 2) 40백만원 내외/년(신진연구자 인건비)

     * 유형2는 인건비의 기관(연구책임자 수행과제 포함) 매칭(20% 이상) 시행

 


3. 선정규모 및 신청자격


 가. 2017년도 제1차 선정규모 : 20명 내외

   * 유형 1(해외체류 연구자) 15명 내외,  유형2(국내 체류 연구자) 5명 내외 


 나.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대학 및 대학부설연구기관, 기업부설연구소*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중소․중견․벤처 기업이 설립한 기업부설연구소
 
   - 해외신진연구자

     (유형1)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6.12.31일 기준)의 해외거주 외국인 및 한국인 연구자* 
     * 한국인 연구자는 반드시 해외대학 박사학위 취득자 및 해외거주(재직기준)
     (유형2)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16.12.31일 기준)의 국내거주 외국인 연구자
    ※ 해당 일자(`16.12.31)기준 5년 이내로 박사학위 증명서가 제출필수
        “학위 취득 예정증명서” 또는 (증명서 없이) 박사 후 경력증명서로는  신청 불가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가. 신청(접수)기간 : ’17.1.4(수) ~ ’17.2.6(월) 18:00
   ※ 주관연구기관 승인 : ~ ’17.2.7(화) 18:00

 

 나. 신청방법

   - 주관 연구기관이 우수한 해외 신진연구자를 발굴하여 신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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