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2017 제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공고 2017-03-21 14:43:00 |
---|
첨부파일 :
작성자 : 관리자 news@kofst.or.kr
|
미래창조과학부 공고 제 2017 – 0128호
2017년 3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 2017 제 2회 미래성장동력 챌린지 데모데이
○ 미래 신산업·신서비스 실증 사업화 분위기 조성 및 대국민 공감대 증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플래그십 프로젝트 과제의 개방형 경쟁 선정 추진
○ 산학연 아이디어, 연구결과 및 성과를 공개적으로 시연 가능하고, 현장실증(Scale-up)을 희망하는 기술보유 산‧학‧연 컨소시엄 및 기업(신기술 보유기업 권장) *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의 의거,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과제로 한정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는 최대 3개까지 수행 가능
○ 이메일 접수(demo2017@compa.re.kr)
○ 최우수상(국무총리상/10억원내외/1팀), 우수상(미래부장관상/5억원 내외/2팀) 및 장려상(유관기관상/2억원 내외/5팀) 총 8개팀 상장 및 상금* 수여 * 상금은 플래그십 프로젝트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협약을 통해 지원
3.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 신청서류 단계적 제출)
○ (기준) 목적 부합성, 지원 필요성, 실증 효과성, 수행능력, 파급효과 등 ○ (방법) 서면심사 3-2. 발표평가(현장실사 포함) ☞ 제출서류 [별첨4] 참조 ○ (기준) 목적 부합성, 실증 효과성, 추진전략, 향후 투자계획, 창업연계 가능성 등 ○ (방법) 프리젠테이션
○ (기준) 목적 부합성, 실증 효과성, 추진전략, 향후 투자계획, 창업연계 가능성 등 ○ (방법) 프레젠테이션, 기술시연 및 질의응답
○ 서류심사 : 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 홈페이지(www.compa.re.kr, www.kimac.or.kr)에서 서식을 다운받아 PDF 제출 - 참가신청서 1페이지 - 국문요약문 1~2페이지(※페이지 엄수) - 기술소개서 및 실증시연 도식표 1~2페이지(※페이지 엄수) - 3분이내 영상 소개자료(기 제작된 영상 또는 스마트폰 활용한 영상 등도 가능) ※ 과제계획서는 최종 결선 참여 팀에 한정해 제출받을 예정으로 서류 심사시에는 미제출
○ 공고기간 : 2017. 3. 17(금) ~ 2017. 4. 16(일) ○ 사업설명회 : 엘타워 지하1층 루비홀 (4.4(화) 오후2시/서울 양재동) ※ 선정평가에 대한 평가 지표 및 지원방안 등 소개 ○ 서류심사 : 2017. 4. 18(화) (※결과 개별 통보) ○ 발표평가 : 2017. 4. 20(목) (※결과 개별 통보) ○ 현장실사 : 2017. 4. 21(금) ~ 2017. 4. 22(토) (※결과 개별 통보) ○ 결선/시상 : 2017.4.27.(목) 상암 누리꿈스퀘어 국제회의실 ※ 2017. 4. 26(화) : 시연준비 및 리허설, 2017. 4. 27(수) : 결선 및 시연 ○ 과제협약 : 5월 중 ※ 2017년 4월 초, 실증 관련 사업비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비를 최종 확정하고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조정을 통해 협약(국가연구개발사업 처리 규정 등 준수)
○ (RFP 문의) 김수연 부연구위원(T. 02-589-2828, suyoun@kistep.re.kr) ○ (평가 문의) 백상운 선임연구원(T. 02-736-9021, web@compa.re.kr)
○ 본 사업 참여에 있어 관련 법령(국가연구개발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 및 규정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간주함 ○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미적격 등은 평가에서 제외 ○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수상자의 제재사유 발생 시 상금 환수 및 협약 취소 가능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개발 서비스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개발자에게 있으나, Open API 제공기관이 별도의 기준을 제시하는 경우 개발·배포·상용화 시 동 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 아이디어 공지 예외 주장에 관한 공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