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정/개회사]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개최 2018-01-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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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작성자 : 조재형 이메일 : jhjo@kofst.or.kr 조회수 : 1212 |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개최
개 회 사
오늘『개헌 관련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토론의 장을 함께 마련해주신 원광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님과 이명철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님,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큰 힘을 실어주셨습니다. 함께 해주신 변재일, 이상민, 유승희, 신경민, 송희경, 신용현, 오세정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발제와 토론에 참여해주신 전문가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포럼은 개헌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어떻게 담아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작년부터 과학기술계에서 수렴하고 있던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1948년 이후 87년까지 시행된 총 아홉 차례의 개헌에서, 과학기술의 위상은 초라했습니다. 과학기술이 경제발전의 도구적 수단인 것처럼 기술돼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어왔습니다.
어느덧 30여 년이 지나 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하고 있는 2018년에도 헌법 속의 과학기술은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10차 개헌에서는 새로운 시대정신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내용이 보완돼야 하고, 그 맥락에서 과학기술 개념도 재조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10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는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총 2,280명의 응답자 중 73%가 헌법 제127조 제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이 개정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조항 이외에 현행 헌법에는 ‘과학기술’ 관련 내용이 또 한번 언급되고 있는데, 제22조 2항의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가 그것입니다.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대해 부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드는 헌법 조항은 개정돼야 한다는 데 과학기술계는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률과 제도는 미래 비전을 다루지는 않습니다. 기술 혁신이 몰고 오는 충격이 사회적 현상으로 계속 불거져 나오면 그제서야 대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21세기 과학기술 기반 사회에서는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본인 과학기술 개념이 반영되는 것이 합당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22일 한 언론매체 기고를 통해 개헌에 담아야 할 과학기술 조항을 몇 가지 제안한 바 있습니다. 첫째, 헌법 전문에 기술된 정치·경제·사회·문화에 덧붙여 과학기술을 추가하고, 둘째, 총강 제9조 1항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에 이어 2항을 신설해 ‘국가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산업·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기술 진보에 노력해야 한다’라는 조문을 추가하자는 의견입니다. 셋째, 제22조 3항에 ‘모든 국민은 과학기술 성과의 이익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를 추가하고, 넷째, 앞에서 지적된 제127조 1항을 삭제하는 대신 ‘국가는 경제·사회·과학기술 발전의 기반이 되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고 수정하면 어떨지 제안을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런 제안보다 더 진전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과총은 과학기술입법지원위원회와 헌법 개정 실무 TF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계의 개헌 논의를 종합해 합리적인 수준의 개헌 방향과 구체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학기술계가 지혜를 모으고 다른 분야의 이해를 구한다면, 유구한 전통을 전승하면서도 미래비전이 담긴 개헌이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거듭 참석하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며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김 명 자
▶ 토론 좌장으로 참석해 발언하는 김명자 과총 회장
▶ 토론회 전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