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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2021-12-30 10:00:00
첨부파일 :
작성자 : 웹진관리자 lmosafety@kribb.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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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에서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LMO)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시험·연구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LMO 연구시설 설치·운영 예정 기관 및 시설을 대상으로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맞춤형 안내를 위하여 찾아가는 컨설팅을 실시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시설 담당자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개 요

. 사 업 명 : 2022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 사 업 목 적 : LMO 연구시설 신고 시 애로점 해소와 LMO법 이행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자율적 안전관리 능력 강화

. 컨설팅 대상 : 시험·연구용 LMO 1·2등급 연구시설 운영 예정 기관·시설

. 운영 기간 : 1~12월 상시운영

. 컨설팅 내용 : LMO 법 및 연구시설 설치·운영 기준 이행방법 상세 안내

. 컨설팅 방법 : 현장 방문 혹은 온라인 컨설팅

컨설팅 신청서 작성 시 선택

. 신청 방법 : 기관의 생물안전관리책임·관리자(예정)[붙임]의 서류 작성 후 E-mail 송부

제출 이메일 주소 : lmosafety@kribb.re.kr

. 문 의 처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가연구안전관리본부 LMO 검사팀 (043-240-6424, 6448)

첨부파일 : (공문) 2022LMO 연구기관(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사업 안내 1.

(붙임) 2022년도 LMO 연구시설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계획 1. .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홍보부
담당자
장현진
연락처
02-3420-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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