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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과제모집공고(제1차) 2003-11-18 00: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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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고 제2003-02호)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자문사업 공고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자문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3년 11월 18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1. 사업개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한국과총)의 지역연합회 소속 전문가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항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기업후견인(Mentor) 사업임2. 과제당 지원 규모 □ 10,800천원(정부출연 8,100천원/기업부담 2,700천원)3.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상의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 지원 서비스 영위업체4. 지원기간 : 1년 이내5. 지원내용 □ 현장애로기술 지원 □ 공정자동화, 주요설비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자문 □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 기타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는 기술자문 등6. 신청서 접수 □ 신청서 교부 ○ 한국과총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fst.or.kr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3. 11. 18(화) ~ 12. 1(월) ○ 신청서 접수처 ○ 신청서 접수방법 - 기업소재 지역의 지역연합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7. 신청시 유의사항 □ 신청일 현재 정부의 기술지원 및 자문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기술자문 신청기업은 사업계획서 제출시 2,700천원(총 자문사업비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8. 기 타 □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사업절차, 관련양식 등)은 본연합회 홈페이지(http://www.kofst.or.kr)에서 확인가능 □ 문의처: 한국과총 진흥본부 과학화팀/전화 02-553-2181(내선번호 152, 163, 139)/ 전자메일 kofst@kofst.or.kr※ 첨부파일은 상단 제목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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