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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자문사업 과제모집공고(제2차) 2004-01-15 01:0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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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공고 제2004- 1 호)

중소기업의 현장에서 직면하는 각종 애로기술을 지원하기 위한『중소기업 현장애로기술 혁신을 위한 기술자문사업』제2차 모집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중소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04년 1월 15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1. 사업개요 전문인력 부족으로 기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한국과총)의 지역연합회 소속 전문가(퇴직자 중심)가 중소기업의 각종 애로사 항에 대해 기업현장에서 자문을 수행하는 기업후견인(Mentor) 사업임2. 과제당 지원 규모 ꁰ 10,800천원(정부출연 8,100천원/기업부담 2,700천원)3. 지원대상 ꁰ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시행령상, 중소제조업체 및 제조업지원 서비스 영위업체(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이하) - 제조업,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엔지니어링 서비스업,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 위 관계법령은 법제처 홈페이지 http://www.moleg.go.kr에서 검색조회가능 ꁰ 자문가: 퇴직교수 및 퇴직연구원(현직교수 및 현직연구원 제외) - 자문가의 구체적 자격요건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여 해당지역 연합회로 문의 - 자문가의 거주요건은 해당기업의 소재지역이 아니라도 가능함 (서울거주자도 지방으로의 기술자문 가능)4. 지원기간 ‘기술자문 개시통보일 이후부터~2004년 9월 30일이내’에서 자문가의 시간형편에 따라 가능 함(기업과 자문가가 작성하는 ‘기술자문사업계획서’와 ‘기술자문협약서’상의 자문기간에 의함)5. 지원내용 ꁰ 현장애로기술 지원 ꁰ 공정자동화, 주요설비의 도입 및 설치에 대한 자문 ꁰ 신제품, 신기술 등에 관한 기술정보 및 자료의 제공 ꁰ 국내외 기술인증 획득 ꁰ 기타 기업이 지원을 요청하는 기술자문 등6.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ꁰ 신청서 교부(각종서식 등) ○ 한국과총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fst.or.kr ꁰ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04. 1. 15(목) ~2004. 1. 31(토) ○ 신청서 접수 및 문의처

○ 신청서 접수방법 - 기업소재 지역의 지역연합회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우편접수는 당일 소인까지 유효함) - 서울지역은 가까운 경기 또는 인천지역연합회로 접수가능함.7. 신청시 유의사항 ꁰ 신청일 현재 정부의 기술지원 및 자문 수혜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ꁰ 과제로 채택된 기업은 소정일자에(기술자문개시통보일) 2,700천원 (총 자문사업비의 25%)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납부)하여야 함8. 기 타 ꁰ 전국 각 지역연합회에서는 신규희망기업의 ‘사업신청서’접수와 동시에 1차 희망기업 (자문가부적격으로 판정된 47개기업 사업신청서 유효)을 포함한 적정자문가 선정작업 과 기업현장진단을 실시(첨부 파일일정 참조)한 후 과제별 ‘사업계획서‘를 취합하여 접 수마감일(2004년 2월 11일)까지 과총본부로 제출하여야 함. ꁰ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공고문, 사업개요, 2차모집일정 및 절차도, 분과별 1차심의결과 표-1차희망기업47, 관련첨부서식 등)은 이 화면 상단 제목 밑에서 확인과 다운로드가 가능하고, 적정자문가 인력자료는 본연합회 과학기술자문봉사단 홈페이지http://www.kstc.or.kr에서 검색가능함. (600여명 단원검색가능) ꁰ 문의처: - 한국과총 13곳 지역연합회(신청서 접수처) - 한국과총 진흥본부 과학화팀 전화 : 02-553-2181(내선번호 152, 163, 139) 전자메일 : kofst@kofs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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