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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칼럼] 과기부총리 국가 CKO로 2005-08-05 09:4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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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현 희 과학재단ㆍ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은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기초연구개발과 이를 통한 기술혁신을 통하여 얻고자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특허와 관련된 지적재산권 정책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미국은 1970년 중반 베트남 전쟁으로 인한 산업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시작된 지적재산권에 대한 강화 정책이 `바이돌법(Bayh-Dole Act)'에 의해 미국대학의 지적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은 80년대, 90년대 초반 일본기업들의 미국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패소로 막대한 손해배상금과 로열티 지불 및 90년대 버블경제의 붕괴 등으로 급격히 경쟁력이 약화되어 90년대 후반부터 특허 친화적(Pro patent)인 정책을 본격 받아들였다.

또한 일본은 총리가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의 최고 임무를 맡는 등 법과 제도적인 측면을 통하여 미국에 비해 늦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제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비는 GDP대비 2.64%(2004년)로 선진국 수준(세계 11위)이나 연구개발투자의 생산성은 낮은 실정이고, 기술 도입이 기술 수출을 초과하는 현실이다. 특히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발전의 모델로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를 달성코자 하는 현실과 기초연구 및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하는 기술혁신의 관점에서 특허 친화적 정책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과 관련 법률과 조직 등이 곳곳에 난립되어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특허법이나 이와 관련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 법률, 기술이전 촉진법, 과학기술기본법 등의 각종 법령과 규정이 있고 관련된 조직들도 있지만 일관된 면모는 볼 수 없다.

때문에 필자는 이러한 법률 위에 국가 지적재산권 관리를 위한 포괄적인 상위법의 제정과 함께 이 법을 관장할 국가적인 차원의 `과학기술 CKO(Science & Technology Chief Knowledge Officer)'의 지정이 절실하다고 본다.

일본은 2002년부터 침체된 일본 경제를 부흥시키는 중요한 수단으로 `지적재산입국'을 선언했다. 광범위하게 국가의 경쟁력에 기여될 수 있는 지적재산을 정의하고 이에 대한 창조,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지적재산기본법'을 제정하고 내각에 총리 자신이 본부장을 맡는 지적재산전략본부를 설치했다. 중국도 지난 1월에 국가 지식재산권 관리 총국 등 20여 개 부처들을 조직하여 중국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제정 영도 소조(領導小組)'를 구성하고, 국무원 부총리가 직접 조장을 맡아 중국 `국가 지적재산권 전략' 제정 작업을 구체화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우리나라도 특허와 관련된 각종 법과 제도를 일관성 있게 관장할 법과 제도가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현재 연구개발과 산업기술 개발 등 과학기술관련 부처를 총괄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국가의 `과학기술 CKO'로 임명하여 원천기술로부터 상품화 기술까지 연관되는 과학기술지적재산과 관련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립과 제대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개편하여 지적재산권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의 방안을 실천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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