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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상기 의원, "법인세로 과기인 인센티브 주자!" 2005-09-05 09:3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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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내는 법인세를 통해 과학기술인들에게 연간 5천억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해 주는 제도가 신설돼 과학기술인들의 사기진작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서상기 의원은 9월 1일 내국인 또는 내국 법인이 연구·개발인력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액의 5% 범위내에서 비용의 100%를 공제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서 의원은 “정부가 올해 28조의 법인세를 거둬들일 예정이며,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기업이 낼 법인세가 10조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이중 5% 한도 내에서 100%를 세액공제를 해주면, 연구개발 인력에게 연간 5천억 정도의 인센티브를 국가가 아닌 민간기업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 의원은 “예산이나 조세 문제로 재경부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이미 상임위에서 과학기술부 부총리가 앞장서서 직접 관계 부처를 적극 설득하기로 했다”면서“만약 이 법이 통과되면 과학기술인의 사기진작은 물론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서 의원은“전국의 이공계 대학생과 연구원, 과학기술인 2천여명이 이 법의 취지에 동의하는 지지서명을 할 정도로 관심이 크다”고 말했다.
츨처:사이언스 타임스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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