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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내용

  • 과총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과총의 예산 사용, 과총 재산의 취득 관리 처분 또는 과총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과총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상기 규정한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부패행위 유형

부패행위
구분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한 부패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등과 관련한 부패행위
요건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보충설명 1. “공직자”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직자”를 말함
2.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적인 분쟁은 제외 (예: 주택·상가의 임차관련 분쟁, 금전차용 관련 분쟁 등)
3. 지위·권한남용 또는 법령위반 등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4.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이익이 있어야 하며, 반사적 이익은 제외
5. 적극적인 의미의 사전모의 등이 있어야 함
1. “공공기관”이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을 말함
2. 법령을 위반한 위법행위가 있어야 함
3. 그 결과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의 손해가 있어야 함.
혐의 대상자 해당 공직자 해당공직자 또는 사인(私人)

부패행위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 권익위 청렴신문고 부패행위 신고 홈페이지
    - 팩스신고 : 044-200-7972
  • 2. 과총 감사실 신고
    - 서식 다운 후 이메일(jjlee@ssu.ac.kr,choihz@kitech.re.kr) 송부
    - 팩스신고 : 02-553-2170
    -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공익침해행위 신고 대상

  •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

공익침해행위 사례

  • 1. 건강 침해 : 된장이나, 고추장을 직접 제조하여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았고, 유기농 인증을 받지않고 유기농으로 광고함
  • 2. 환경 침해 : 레미콘을 생산·납품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 콘크리트를 공장 주변에 불법으로 매립하여 토양을 오염시킴
  • 3. 안전 침해 : 석유판매업자가 자동차 연료로 사용이 금지된 보일러용 등유를 덤프트럭 운전자들에게 판매함
  • 4. 소비자 이익 침해 : PVC튜브를 이용한 미끄럼 방지매트를 제조, 판매하면서 인체에 무해한 무독성 재료를 사용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환경호르몬이 검출됨
  • 5. 공정한 경쟁 침해 : 여러 개의 대형할인점을 운영하는 업체에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하는 상품의 재고품 및 파손품을 납품업자의 동의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별도의 반품조건부 계약 없이 반품을 강제함

공익신고 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권익위 청렴신문고 공익침해행위 신고 홈페이지
    팩스신고 : 044-200-7972
  • 2. 과총 감사실 신고
    서식 다운 후 이메일(jjlee@ssu.ac.kr,choihz@kitech.re.kr) 송부
    팩스신고 : 02-553-2170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임직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임직원 행동강령 행위기준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 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 직무관련 영리행위 금지
- 가족 채용 제한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 신고
- 특혜의 배제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 인사 청탁 등의 금지
- 투명한 회계 관리
- 이권 개입 등의 금지
-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 알선·청탁 등의 금지
-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 공용재산의 사적 사용 금지
- 공용재산의 사적 수익 금지
- 사적 노무 요구 금지
- 금품 등의 수수 금지
-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 금지
- 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
-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권익위 청렴신문고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신고 홈페이지
    팩스신고 : 044-200-7972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2. 과총 감사실 신고
    서식 다운 후 이메일(jjlee@ssu.ac.kr,choihz@kitech.re.kr) 송부
    팩스신고 : 02-553-2170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유형

  • 1.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과총 임직원등에게 법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정청탁을 하거나 부정청탁을 받은 과총 임직원 등이 법 제6조를 위반하여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 2. 과총 임직원등 또는 그 임직원등의 배우자가 법 제8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 3. 과총 임직원 등이 신고하지 않고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을 하거나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사례금을 수수하는 행위
  • 4.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방법

  • 1.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권익위 청탁금지법위반행위 신고 홈페이지
    팩스신고 : 044-200-7972
    방문/우편 :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국민권익위원회
  • 2. 과총 감사실 신고
    서식 다운 후 이메일(jjlee@ssu.ac.kr,choihz@kitech.re.kr) 송부
    팩스신고 : 02-553-2170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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