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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3/4분기 외부강의 등 신고 준수 실태 점검 실시

2018년도 3/4분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준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오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0.4.~10.5.(2)

  나. 점검대상 : 과총 전체 임직원

  다. 대상기간 : 2018.7.1.~9.30(3/4분기)

  라. 점검사항 : 붙임자료 참조

   1) 임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 초과 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붙임 :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실태점검 계획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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