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3/4분기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준수 위반사항 점검을 실시하오니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 임⋅직원은 행동강령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점검기간 : 2018.10.4.~10.5.(2일)
나. 점검대상 : 과총 전체 임⋅직원
다. 대상기간 : 2018.7.1.~9.30(3/4분기)
라. 점검사항 : 붙임자료 참조
1) 임직원의 외부강의 미신고
2) 외부강의 등의 경우 5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초과 사례금을 받은 경우 / 초과 사례금을 받았으나 반납하지 않은 경우
붙임 : 임직원 외부강의 등 신고 실태점검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