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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총,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 개최

등록일
2018-01-25 09:15
첨부파일
작성자
전아름
조회수
2315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개최


-‘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 재정립’위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한다.



□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회장 김명자, 이하 과총)는 과학기술의 헌법적 가치 재정립을 위한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를 1월 26일(금)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과총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이사장 원광연), 한국과학기술한림원(원장 이명철), 한국공학한림원(회장 권오경)과 국회 변재일, 이상민, 유승희, 신경민, 송희경, 신용현, 오세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다. 과학기술계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실이 힘을 모았다는 점에서 개헌을 향한 과학기술계의 굳은 개헌 의지를 확인 할 수 있다.


□ 4차 산업혁명시대를 논의하는 시점에서 개헌에서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 개정이 시급하다고 판단한 과총은 과학기술입법지원위원회를 주축으로 유관 기관과 헌법개정실무 TF를 발족하고, 이를 중심으로 과학기술계 의견 수렴에 나섰다.


 ○ 1948년부터 1987년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에도 과학기술은 경제 발전 논리에 종속되어 올바른 의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의 도구적 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근간이자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으로 그 가치와 개념을 제대로 담아야 한다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제안이다.


 □ 개헌 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과학기술계의 의견 수렴과 논의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국회 신용현 의원실의「과학기술 헌법 개정을 위한 정책토론회」,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의 「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과 헌법: 헌법 제127조 제1항의 문제점 및 대안 토론회」  등이 열려 목소리를 모았다.


  ○ 2017년 10월에는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가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헌법의 과학기술 관련 조항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총 2,280명의 응답자 중 81%가 헌법 개정 논의에 관심을 표했으며, 73%가 헌법 제127조 1항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문 개정에 동의했다.


□ 이번 포럼에서‘개헌에서 과학기술 관련 조항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과학기술사회 헌법의 기본 방향과 개념’을 주제로  김현철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를 맡았으며,


  ○ 이어지는 토론에는 정상조 서울대 법대 교수(과총 입법지원위원회 위원장)를 좌장으로 권성훈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민병주 울산과학기술원 초빙교수(19대 국회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박경주 리인터내셔널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기주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연구원, 박상욱 숭실대 행정학과 교수, 서혜석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17대 국회의원-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양승우 STEPI 경영지원본부장, 최지선 문선로앤사이언스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한다.


□ 과총은“개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 혁신성장과 국민 삶의 질을 향상 하는 공공재로서 헌법적 의미가 부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과학기술계 기관 및 국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 과학기술계 긴급토론회」웹 포스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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