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생약평가부장'채용 2005-09-30 11:12: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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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영양기능식품본부장』과 『생약평가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 직위 및 주요 업무 내용 [영양기능식품본부장] ○ 보직가능 직급 : 3급 또는 보건연구관(3급상당) 또는 계약직 ※ 임용 신분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 업무 내용 - 건강 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건강 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제조허가, 신고수리 - 건강 기능식품 등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건강 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기준, 규격 제개정 및 위해평가 -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응시자격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3년 이상인 자 - 정부출연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 관련전공 : 식품학.약학.독성학 등 [생약평가부장] ○ 보직가능 직급 : 보건연구관(3급상당) 또는 계약직 ※ 임용 신분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관련 정책 수립 -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의 생약규격 관리 - 생약 등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기준 관리 - 생약 평가분야 기본사업, 주요사업 기획, 연구, 평가 및 자원총괄 관리 운영 - 국내외 생약 관련분야 협력체계 구축 ○ 응시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과장급(4급상당) 경력이 있는 연구관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3년 이상인 자 - 정부출연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 관련전공 : 의학.약학.생물학.생약(한약).독성학.한의학(본초학)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시험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2005년 10월중 예정) 4. 선발시험 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5. 10. 11~2005. 10. 2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교부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인사)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우편번호 122-704)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수단 및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경력증명서, 박사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각 1부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2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49,7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8.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02-380-1609)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통합공고포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