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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영양기능식품본부장' '생약평가부장'채용 2005-09-30 11: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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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영양기능식품본부장』과 『생약평가부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임용 직위 및 주요 업무 내용
 
[영양기능식품본부장]
○ 보직가능 직급 : 3급 또는 보건연구관(3급상당) 또는 계약직
※ 임용 신분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 업무 내용
- 건강 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 건강 기능식품 및 식품첨가물등 제조허가, 신고수리
- 건강 기능식품 등 관련 법령 등 제도 개선 및 검토에 관한 사항
- 건강 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기준, 규격 제개정 및 위해평가
- 건강기능식품, 식품첨가물,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안전성 심사에 관한 사항
 
○ 응시자격
- 관련분야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 연구경력 10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 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4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3년 이상인 자
- 정부출연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 관련전공 : 식품학.약학.독성학 등
 
[생약평가부장]
○ 보직가능 직급 : 보건연구관(3급상당) 또는 계약직
※ 임용 신분은 개방형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함.
 
○ 주요업무내용
- 생약(한약) 및 생약(한약)제제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평가 및 관련 정책 수립
- 대한약전 및 대한약전외한약(생약) 규격집의 생약규격 관리
- 생약 등의 유해물질(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기준 관리
- 생약 평가분야 기본사업, 주요사업 기획, 연구, 평가 및 자원총괄 관리 운영
- 국내외 생약 관련분야 협력체계 구축
 
○ 응시자격
- 관련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무원 또는 민간근무 연구경력 7년 이상인 자로서 관련분야 근무 연구경력 4년 이상인 자
-관련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자로서 과장급(4급상당) 경력이 있는 연구관
- 관련분야 3년이상 근무 연구한 자로서 민간기업 또는 연구소의 부장급(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3년 이상인 자
- 정부출연기관 책임연구원 이상 또는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한 자로서 부교수 이상인 자
※ 관련전공 : 의학.약학.생물학.생약(한약).독성학.한의학(본초학)
 
2. 임용(계약)기간 : 2년(근무실적 우수시 3년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 임용기간 만료 후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재임용 가능
 
3. 시험일시 및 장소 : 개별통보(2005년 10월중 예정)
 
4. 선발시험 방법
○ 형식요건심사 합격자(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의 이상이 없는 자)에 한하여 다음의 요건을 ‘서류심사’와 ‘면접시험’을 통하여 심사함.
- 전문가적 능력, 전략적 리더쉽, 문제해결 능력, 조직관리 능력, 의사전달 능력 및 협상능력 등
○ 다음의 능력을 갖춘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 등을 실시하여 그 수준에 따라 소정의 점수를 부여
- 외국어(영어)능력 및 정보화능력
 
5. 응시원서 교부.접수
○ 기간 : 2005. 10. 11~2005. 10. 20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교부 접수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인사)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5번지(우편번호 122-704)
○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소정양식) 각 1부
- 응시원서 및 이력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가능
○ 직무수행계획서(A4용지 10매 이내) 1부
※ 응시직위에 대한 주요 성과목표별 전략·수단 및 추진일정, 방법 등을 기술
○ 자기소개서(A4용지 2매 이내), 경력증명서, 박사학위증 사본 및 학위논문 사본(요약분 포함) 각 1부
 
7. 보수수준
○ 경력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외에 월20만원의 「개방형 직위 보전수당」을 지급하고 소속장관을 달리하여 임용되는 경우에는 월 50만원을 가산함.
○ 계약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연봉 상한액은 없으며, 연봉 하한액은 49,7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8. 기 타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혁신기획관실(☎02-380-1609)로 문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www.kfda.go.kr) 또는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출처 : 국가연구개발사업통합공고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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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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