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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본회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학기술단체를 육성·지원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역할강화와 권익신장을 도모하며 과학기술에 대한 일반국민의 이해 촉진 및 각종 과학기술 정책연구·기획·조사·자문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약칭 : 과총)라 칭하고 외국에 대하여는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약칭 : KOFST)라 칭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에 두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각 시·도에 과총 지역연합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 2.27>

제4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1. ① 본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② 본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2 장 사업

제5조(사업)
  1. ①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한다.
    1.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의 심의와 건의
    2. 2. 국내외 과학기술의 교류와 소개
    3. 3. 과학기술에 관한 학회 및 단체의 육성과 지원
    4. 4.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반회합의 주최와 주선
    5. 5. 과학기술에 관한 자료수집과 조사연구
    6. 6. 과학기술에 관한 월간 잡지와 각종 간행물의 발간
    7. 7.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기술지원
    8. 8. 과학기술에 관한 각종 용역과 수탁사업
    9. 9. 과학기술의 창달을 위한 풍토조성사업
    10. 10. 과학기술회관의 건립과 운영
    11. 11. 기타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2. ② 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1. 부동산 임대
    2. 2. <삭제 2011. 7.19>
    3. 3. 도서출판사업
  3. ③ 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 3 장 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과 종류)
  1. ① 본회의 회원은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으로 한다.
  2. ② 학술단체회원은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및 종합의 각 과학기술 부문별 학회와 과학기술발전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기타 학술단체로 한다.
  3. ③ 공공단체회원은 국공립 연구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연구기관,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과학기술 관련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4. ④ 민간단체회원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기업연구개발전담부서와 본회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회비 혹은 기부금을 납부하는 기업체로 한다.
  5. ⑤ 개인회원은 본회의 회원단체에 속한 회원과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6. ⑥ 회원의 자격요건, 입회양식, 절차 및 방법, 재평가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① 본회의 회원은 회비를 납부하고 이 정관에 정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다만, 개인회원의 경우 이사회 및 총회 참여 권한은 소속 단체장이나 대의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한다.
제8조(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이 해산 또는 탈퇴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본회를 탈퇴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원의 표창 및 징계)
  1. ① 본회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표창할 수 있다.
  2. ②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로서 제명할 수 있다.
  3. ③ 회장은 회원이 회비를 2년 이상 체납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 4 장 임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 장 1인
  2. 2. 부 회 장 15인 이내
  3. 3. 이 사 100인 이내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포함)
  4. 4. 사무총장 1인
  5. 5. 감 사 2인
제11조(임원의 임기)
  1.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는 2년으로 한다.
  2. ② 회장의 임기는 단임제로 한다.
  3. ③ 차기회장은 전임자의 임기만료 1년 전의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동일부문에서 연임할 수 없다.
  4. ④ 총회에서 선출된 차기회장이 취임 이전에 유고된 때는 다음 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제12조(임원의 선임방법)
  1. ① 사무총장, 본회 지역연합회 회장 및 중앙부처 관계 국장을 제외한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학술단체회원 중에서 선출하는 이사의 수는 이학, 공학, 농수산학, 보건, 종합 등 5개 부문별로 균형있게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② 사무총장은 공모하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3. ③ 본회 지역연합회 협의회가 추천하는 5명의 지역연합회 회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된다.
  4.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의 관계국장은 본회의 당연직 이사가 될 수 있다. <개정 2018. 2.27>
  5. ⑤ 회원단체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장을 단체장 자격으로 이사에 선임할 수 있다.
  6. ⑥ 제1항의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7. ⑦ 임원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8. ⑧ 임기 전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⑨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1.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유고 시는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③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5. ⑤ 사무총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1.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는 주무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본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나 이사회의 운영과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제15조(명예회장, 고문 및 차기회장)
  1. ① 본회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이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명예회장 및 고문 약간명을 회장이 추대할 수 있다.
  2. ② 명예회장,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총회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3. ③ <삭제 2010. 2.25>
  4. ④ 차기회장은 총회, 이사회 및 각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 장 총 회

제16조(총회의 구성)
  1. ① 총회는 정기총회, 임시총회로 하고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을 대표하는 대의원과 본회의 이사로 구성한다.
  2. ② 학술단체회원 대의원은 해당단체장 1명을 포함하며 그 대의원 수는 별표 1과 같다.
  3. ③ 공공단체회원, 민간단체회원의 대의원은 해당단체장 1명으로 한다.
제17조(총회의 소집)
  1. 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1.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2. 이사회의 결의 또는 대의원 5분의 2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2. 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안건을 명기하여 7일 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임원 선출에 관한 사항
  2. 2.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3. 3. 사업실적 및 결산의 승인
  4.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5. 법인해산에 관한 사항
  6. 6. 기타 중요사항
제19조(총회 의결정족수)
  1. ① 총회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5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대의원 1인 이상의 출석으로 그 단체는 출석한 것으로 한다.
  2. ② 총회의 결의는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3. ③ <삭제 2010. 2.25>
  4. ④ 총회에 출석하는 대의원은 소속장의 신임장을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5. ⑤ 보고된 대의원이 그 직을 상실하였을 때는 해당 단체장은 지체없이 후임자를 선정하여 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6. ⑥ 대의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본회 업무에 관한 서류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20조(총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제1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3.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 6 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1.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4. 사무총장의 승인
  5. 5. 전문적 사항의 심의를 위한 각종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설치
  6. 6. 제규정의 제정
  7. 7.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8.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제23조(이사회의 의결정족수)
  1. ①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한다. 다만, 위임장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2.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4조(이사회의 소집)
  1.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2.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6조(서면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7 장 기타회의

제27조(평의회)

평의회는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학술과 운영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28조(회장단회)

회장단회는 회장, 부회장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소집하고 주요업무를 처리한다.

제29조(위원회 및 부설기구)
  1. ① 제22조 제5호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부설기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0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1.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2. 회원의 회비
  3. 3.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과 장려금
  4. 4. 사업수익금
  5. 5. 기부금과 찬조금
  6. 6. <삭제 2010. 2.25>
  7. 7. 기타 수입금
제31조(재산의 구분)
  1. ① 본회의 재산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 재산으로 한다.
    1. 1. 부동산
    2. 2. 보통재산으로서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2. ② 본회 재산 중 전항 각호 이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3. ③ 본회의 기본 재산은 별표 2와 같다.
제32조(회비)
  1. ① 학술단체회원의 회비는 당해단체의 소속 회원 수에 비례하며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회비는 기관별로 별도로 정한다.
  2. ② 개인회원의 회비는 소속 학술단체회원, 공공단체회원 및 민간단체회원의 회비로서 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기타 필요에 따라 총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단체의 소속회원으로부터 특별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33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제출 및 공개)
  1. ① 본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2. ② 본회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제출한다.
  3. ③ 본회의 기부금 모금액 및 사용실적을 포함한 사업실적 및 결산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 9 장 사무처

제35조(사무처)
  1. ① 본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
  2. ② 사무처의 직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3. ③ 상근 임직원의 보수 기타 처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제 10 장 보칙

제36조(해산)

본회가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되도록 한다.

제38조(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에서 출석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임장은 표결권을 가질 수 없다.

제39조(긴급동의)

총회, 이사회의 긴급 동의안은 재적의원(대의원, 이사) 10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제40조(긴급조치)
  1. ① 정기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
  2. ② 이사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긴급을 요할 때는 회장단회의 의결을 얻어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의 추인을 얻어야 한다.
제41조(기성회)
  1. ① 본회는 제5조 제10호 과학기술회관의 건립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한국과학기술회관 기성회를 둔다.
  2. ② 기성회의 회원은 민간단체회원으로 간주하며 기성회가 해산할 때 기성회에서 회원에 부여한 특전은 본회가 이를 계승한다.
  3. ③ 기성회의 경상비는 본회가 이를 부담한다.

부칙

(시행일)
  1. ①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66. 9.24. 제정)
  2. ②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6. 3.27. 개정)
  3. ③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6. 5.22. 승인)
  4. ④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 3.14. 개정)
  5. ⑤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8. 3.18. 승인)
  6. ⑥ 본 정관은 총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 2.15. 개정)
  7. ⑦ 본 정관은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79. 4. 2. 승인)
  8. ⑧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3. 2.4. 개정, 1983. 3.16. 승인)
  9. ⑨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8. 2.26. 개정, 1988. 3.18. 승인)
  10. ⑩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89. 2.28. 개정, 1989. 3.28. 승인)
  11. ⑪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0. 2.28. 개정, 1990. 3.5. 승인)
  12. ⑫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3. 2.24. 개정, 1993. 3.4. 승인)
  13. ⑬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5. 2.28. 개정, 1995. 4.25. 승인)
  14. ⑭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1998. 2.27. 개정, 1998. 3.31. 승인)
  15. ⑮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1. 2.27. 개정, 2001. 9.19. 승인)
  16. ⑯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3. 2.27. 개정, 2003. 4.16. 승인)
  17. ⑰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5. 2.28. 개정, 2005. 3.18. 승인)
  18. ⑱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6. 2.28. 개정, 2006. 3.27. 승인)
  19. ⑲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 2.27. 개정, 2007. 3.26. 승인)
  20. ⑳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9. 2.27. 개정, 2009. 4.24. 승인)
  21. ㉑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0. 2.25. 개정, 2010. 4.7. 승인)
  22. ㉒ 본 정관은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1. 7.19. 개정, 2011. 9.2. 승인)
  23. ㉓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5. 2.27. 개정, 2015. 3.30. 승인)
  24. ㉔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8. 2.27. 개정, 2018. 3.20. 승인)
(경과조치)
  1. ① 본 정관 시행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종전대로 한다.
  2. ② 본 정관 개정 후 첫 회장 선출은 1984년도 정기총회에서 선출한다.
  3. ③ 본 정관 개정 후 선임되는 부회장의 임기는 1990년 2월 정기총회 시까지로 한다.
  4. ④ 본 정관 개정 후 제10조와 제12조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5항은 2011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임원을 선출할 때부터 적용한다.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학술진흥부
담당자
박영옥
연락처
02-34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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