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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단> 교수 연구비 관리규정 바꿔야 2005-09-07 09:4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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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공계 교수들의 연구비 유용과 횡령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연구원의 인건비와 연구용 기자재 구입에 사용해야 할 돈을 쌈짓돈처럼 마구 써버렸다는 것이다.

가짜 영수증을 만들고,제자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가로채고,심지어 자신의 제자를 동원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사실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반드시 처벌해야 할 심각한 범죄 행위다.

공적 성격을 가진 연구비의 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

교수가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활동비나 운영비가 필요했다는 것이 규정을 어기는 핑계가 될 수는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규정을 고치도록 노력하는 것이 순리다.

더욱이 연구비 관리 규정은 교수들의 노력으로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연구는 이공계 교수의 사회적 의무다.

그런 의무 수행에 대한 보상은 대학에서 받는 보수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연구비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

보상이 꼭 필요하다면 대학의 보수와 연동시켜 공식화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월등히 뛰어난 교수에 대한 특별한 처우는 대학의 몫이다.

억지로 '스타' 과학자를 만든다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아까운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물론 현실에 맞지 않거나,지나치게 경직된 제도는 개선해야 한다.

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소중한 연구비의 효용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다.

우선 대학과 전공에 따라 연구 활동의 성격과 환경이 크게 다르다는 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

학비와 생활비도 대학에 따라 크게 다르고, 참여 연구원도 수시로 바뀐다.

지나치게 획일적이고 경직된 제도는 편법의 유혹을 떨쳐내기 어렵게 만든다.

연구비 지원금액이 실제 연구 내용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관행도 심각한 문제다.

행정 편의에 따라 무조건 '과제당 얼마'로 어림잡아 지원하는 것은 마치 옷에 몸을 맞추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아서 문제의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연구자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불합리한 규제도 버려야 한다.

개인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연구에 꼭 필요한 냉장고와 PC를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 그런 경우다.

기업이나 연구소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교수들의 경우에는 연구비 집행에 대한 독자적인 의사 결정을 충분히 인정해주어야 한다.

부정을 막는다고 도입한 제도적 장치가 자칫 연구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해야 한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연구비 집행에 필요한 행정 업무를 학생에게 맡겨두는 실정이다.

그러나 교육을 받고,연구를 해야 할 학생들에게 연구비 카드의 사용 내역을 입력시키고,영수증을 챙기도록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

더욱이 학생들은 관리 규정도 제대로 알기 어렵고,규정을 제대로 지킬 수도 없는 입장이다.

여느 사회 집단과 마찬가지로 이공계 교수들 중에도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이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물론 일부가 저지른 잘못을 전체가 책임질 필요는 없다.

그러나 과학기술계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이공계 교수들의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

일부 교수들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과학기술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고, 자칫하면 과학과 기술 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연구비 확보와 사용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과학기술계의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강 건너 저 멀리에서 시작된 산불이 삽시간에 걷잡을 수 없이 번져서 들판을 모두 불태워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덕환 서강대 교수 /과학커뮤니케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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