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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기초연구지원사업 신규과제 공모 2005-11-08 19: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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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제간 공동연구(3인 이내)를 통하여 창의적인 기초연구 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연구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의 2006년도 신규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개요
ㅇ 지원분야 : 과학기술 전분야(과학재단의 분야 분류표 준용)
ㅇ 지원과제 : 학제간 공동연구(3인 이내)를 통해 창의적인 기초연구능력을 배양하고 우수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연구과제
※ 학제간 공동연구 :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학문 분야(또는 세부 전공 분야)의 과학자가 수행하는 공동연구
ㅇ 지원기간 : 5년 이내
   - 4년이상 과제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한 과제에 한함
ㅇ 지원규모 : 년간 1.2억원 이내

2. 중점 추진 방향
ㅇ 기초연구의 전주기적 지원체제 구축 방향에 따른 지원
   - 탐색 및 심화단계 연구 등에 참여(공동연구원 이상)한 경험이 있는 우수연구자 지원 강화(총 선정 과제수의 70% 이상)
   - 심화단계 및 고도화단계 연구 등에 중복참여 지양
 
   ※ 기초과학연구사업 연구단계 구분  
연구단계부 처 명사 업 명

탐색단계 연구

교육인적자원부

· 젊은과학자연구활동지원사업
· 여성과학자지원사업
· 지역대학우수과학자지원사업                                    · 학술연구조성사업

 

심화단계
연구
과학기술부
·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 국가지정연구실(NRL)지원사업
· 우수연구센터육성(SRC/ERC)지원사업
교육인적자원부
· 선도과학자육성사업
· 선도기초연구실(ABRL)지원사업
· 우수과학자연구지원사업
·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중 그룹지원 등
고도화단계 연구
과학기술부· 창의적연구진흥사업
· 국가핵심연구센터(NCRC)
· 최고과학자연구지원사업 
  * 참조: 과학기술부문 기초연구진흥종합계획(2005. 8월)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
 
ㅇ 정부의 R&D 정책과 연계된 목적지향적 기초연구를 중점 지원
   - 남북극 연구활동 진흥을 위해 극지기초과학연구 지원
  ※ 극지와 지구환경의 상호연관성과 조절과정의 이해 등 관련 연구과제 적극 추진
   - 지원과제의 수혜 확대를 위해 선정률 제고 추진
ㅇ 평가패널 상설화(전문분과구성)를 통하여 평가 및 과제관리의 전문성 확보
ㅇ 여성·지역대학 과학자의 연구참여 확대
ㅇ 우수연구성과자 및 국가기초연구사업 공헌자(전문위원 등) 우대

3. 신청자격
ㅇ 주관 연구책임자
   - 대학(교) 교수(전임강사 이상)
   - 공공·민간연구소 등의 선임급(박사학위 소지자)이상 연구원
   ※ 주관연구책임자는 연구수행, 연구팀 구성, 연구비 집행 및 관리 등의 총괄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짐
ㅇ 연구팀
   - 공동연구원 : 자격은 주관연구책임자와 동일(1인 또는 2인)
   - 연구원 : Post-doc. 또는 연구소의 박사급 연구원(연구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활용함)
   - 연구조원 : 석사 또는 박사학위과정 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부 3, 4학년생도 가능

4. 신청 자격 제한
ㅇ 특정기초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시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으로 2과제 이상 신청 및 참여 불가
ㅇ 특정기초연구사업 계속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원은 신청 및 참여 불가
ㅇ 심화단계연구의 국가지정연구실사업, 선도과학자, 선도기초연구실(ABRL)사업, 우수과학자연구지원사업, 기초연구과제지원사업 중 그룹지원 등의 계속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연구책임자는 신청불가
ㅇ 고도화단계연구인 창의적연구진흥사업 연구책임자와 국가핵심연구센터센터장, 총괄과제책임자는 신청 및 참여 불가
ㅇ 우수연구센터, 기초의과학연구센터 총괄과제책임자, 세부과제책임자, 연구원(센터장 제외)은 신청 및 참여 가능
 ※ 다만, 상기 연구사업이 종료되었거나 잔여 연구기간이 1년 미만(사업공고일 기준)인 경우에는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 조치를 받은 연구자에 관한 제한 기준
   - 제재기간이 연구계획서 신청마감일 전일(2005. 12. 26)까지 종료  되는 경우만 신청 가능
ㅇ 2006년 기초과학연구사업은 연구자 1인당 과제수 3과제 또는 연구비 3억원 이내의 경우에만 참여 허용

5.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연구책임자가 인터넷으로 제출) 및 주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의 전자승인
 ※ 사전등록 : 2005년 12월 5일~12월 20일 18:00 까지
신청기한 : 2005년 12월 12일~12월 27일 18:00 까지
    (주관 연구책임자 소속기관 기관장의 전자승인 완료 시점)
 ※ 2006년도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신규 신청자는 연구계획서 신청전에 반드시 사전등록을 거쳐야하며 사전등록을 거치지 않을시 접수가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접수 및 문의처
ㅇ 신청서 양식 및 제출방법
   - 첨부파일 참조
ㅇ 문의처
   - 과학기술부 기초연구지원과 : 전화 031-436-8641, 8604∼5
   - 한국과학재단 특정기초연구지원사업 담당전문위원실(생산기반공학전문위원실) : 전화 042-869-6527, 6521, 6522, 6533, 6529, 6532, 6531, 6530, 6630, 6535, 6528, 6523, 6520
 
출처 : 한국과학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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