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위 [정보미디어사업법] 제정 공청회 개최 2005-11-11 10:40: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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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방송과 통신으로 엄격히 구분되던 영역이 융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새로운 영역의 출현을 예상하지 못한 채 방송과 통신으로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분야에 대한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새로운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통합 행정기관 설립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선 새롭게 등장한 융합서비스를 규율하기 위한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법을 제정함으로써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 역무의 도입을 원활히 하고, 방송·통신통합기구 설립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산업 발전과 공공복리를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정보미디어사업법’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에 공청회를 통해 의견수렴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일시 : 2005년 11월 14일(월) 09:00~12: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소회의실(1층) • 목적 : <정보미디어사업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의 장 마련 ▣ 진 행 순 서 ◑ 개회식 (09:00~09:10) • 개 회 사 :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 축 사 : 원혜영 의원(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의장) 강봉균 의원(열린우리당, 정책 부의장) 홍창선 의원(열린우리당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 • 토론자 소개 ◇ 사 회 : 최양수 교수 (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장) ◑ 토 론 (09:·10~11:10)
◑ 질의 및 응답 (11:10~12:00) ◑ 폐 회 ▶ 내용문의 : 최은숙 보좌관 016-228-9702, cess902@gmail.com 하정은 보좌관 011-388-9422, 784-3851, jungeun.ha@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