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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일반 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2005-11-15 14: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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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국립의료원 시행 일반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채용 내용

채용등급

인원

채용직위

담당업무

비고

일반
계약직
3호
1명
1명
1명
외과장
내과장
응급의학과장
당해 과목의 진료와 연구·시험 및 기술훈련
1명특수질병 진료소장
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및 감염자의 보호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채용근거
    o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및 제4항
    o 책임 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o 계약직 공무원 규정 제2조, 제3조 및 제5조
    o 국립의료원 기본 운영규정 제41조

2. 임용(계약)기간 : 2년
    ※ 근무실적이 양호한 경우 최초 계약기간 포함 총 5년의 범위내 연장 가능
 
3. 응시자격요건 : 다음 응시요건을 갖춘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한 자는 응시불가
  다.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채용직위별 기준
    1) 외과, 내과, 응급의학과 각 과장 : 의사면허 취득후 14년이상 경력자로 채용직위별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2) 특수질병진료소장 : 의사면허 취득후 14년이상 경력자로 내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소지한 자
 
4.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가. 원서 접수기간 : 2005. 11. 14(월) ~ 2005. 11. 25(금)
        (접수시간은 09:00~17:00까지이며, 토요일 및 일요일은 접수하지 않음)
  나. 응시원서
    ○ 응시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중앙인사위원회, 보건복지부 및 국립의료원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
  다. 접수장소
    ○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3(을지로6가 18-79) 우편번호 100-799
        국립의료원 진료지원부 인사경리팀<인사>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내에 응시원서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또는 등기우송 가능(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우편접수시 원서가 구겨지거나 훼손될 수 있으며 기재사항의 누락 등으로 본인에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접수처에 직접 접수시키기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사진 및 10,000원 상당의 정부수입인지 부착) : 1부
    ※ 정부수입인지 판매처 : 우체국 또는 은행에서 판매(국립의료원의 경우 정문앞 한국통신 건물내 1층에 우체국 위치)
 나. 이력서(사진부착) 및 자기소개서 : 각 1부[별지서식 제출]
 다. 직무수행계획서 : 1부[별지서식 제출]
 라.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 각 1부
 마. 응시자격요건 관련 면허·자격증(의사, 전문의) 사본 : 각 1부
 바. 경력(재직)증명서 각 1부(이력서상의 경력일자와 동일하여야 함)
 사. 병역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 초본 : 1부
 
6. 시험방법 및 합격자 발표
 가. 1차시험 : 서류전형(응시자격요건 및 서류구비여부 등 요건 심사)
 나. 2차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
      ※ 서류전형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일시·장소 및 최종합격자 발표는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보수수준(연봉 기준) : 공무원 보수규정 및 공무원 보수업무 처리지침에 의하여 책정
  ○ 연봉상한액의 제한은 없으며, 연봉하한액은 49,739천원으로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 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 연봉 외 가족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연가보상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봉급조정수당 등 별도지급
 
8. 기타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음
  ○ 합격자 통보 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음
  ○ 응시원서에는 반드시 연락처(휴대폰, 이메일 등)를 기재하시기 바라며,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임을 양지하시기 바람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이 있을 경우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재공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의료원 인사경리팀(☎02-2260-7024)으로 문의하거나, 우리원 인터넷 홈페이지(www.nmc.go.kr) 및 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www.csc.go.kr)를 참조하기 바람.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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