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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 기관 공고 2005-11-15 14:5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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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기획평가사 양성과정을 운영할 기관(양성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기에 공고합니다.
 
 

기관명

주 소

대표

비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0-17허영섭02-3460-9121
한남대학교대전시 대덕구 오정동 133이상윤042-629-7608


 
게재된 내용 및 운영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으면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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